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전면 확대된다.
여수시는 11일 “지원 대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다”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키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자세히 밝혔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여수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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